1. 채권과 채무
1) 채권 : 어던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특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
2) 채권자 : 채권을 가진 사람
3) 채무자 : 채권자의 요구를 받은 사람
4) 급부 : 채무자가 해야할 행위.
2. 급부불능
1) 원시적 불능 : 계약 당시부터 불가능. ex) 건물을 지을 수 없는 땅에 대한 계약
2) 후발적 불능 : 계약 후 불가능. ex) 자금난으로 공사가 중단.
| 구분 | 원시적 불능 | 후발적 불능 |
| 계약 효력 | 무효 | 유효 |
| 채권 채무 발생 | 성립 X | 성립 가능. 급부=손해 배상 |
| 손해 배상 조건 | 채무자가 불능을 알거나 알 수 있음 |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 있음 |
| 채무자 책임X | 채무자가 불능 모름, 알 수 없음 |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 없음 |
| 채무자 책임 제한 | 채권자의 주의 부족으로 손해가 커짐->줄이거나 면제 |
3. 과실
1) 과실 책임 주의 : 어떤 사람이 고의나 과실 없이 행위를 한 경우 손해가 발생했더라도 법적으로 책임지지 않음 = 고의나 과실이 있을 때만 법적 책임을 지게 함.
2) 무과실 책임 : 고의나 과실이 없어도 책임을 지는 경우. 예외적. 반드시 법률에 명시.
담보 책임 : 유상계약에서 채무자가 제공한 급부에 하자나 수량 부족인 경우
ex) 주택 분양 계약에서 공급한 주택에 누수, 적은 면적
유상계약 = 채무자와 채권자 모두 대가를 주고 받는 계약
하자나 부족이 심각(계약 자체 달성X) -> 계약 해제 = 전액 환불
하자나 부족이 심각X(원칙) -> 손해 배상

4. 채무 불이행 책임
1) 하자로 인한 손해 = 급부 자체의 가치가 줄어듦 = 담보 책임 = 줄어든 만큼 배상
2) 하자로 인한 손해 = 급부 외 다른 손해 = 채무 불이행 책임 적용 = 급부 + 추가 피해 보상
ex) 주택에 결로 발생으로 재산 손해 -> 주택에 결로(급부 가치 감소) + 재산 손해(급부 외손해) -> 채무 불이행 책임 적용 -> 제품 보상